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내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국내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내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