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3일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플로우 재단과 대퍼랩스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빗썸, 코인원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FLOW가 여전히 상장되어 있는 국내외 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할 수 있는 점
- 향후 이 사건 코인에 대한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 사건 코인을 이 사건 각 거래소에 재상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다른 잠재적 투자자 등의 더 큰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도 커서 본안에서의 면밀한 심리 없이 거래지원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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