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투자 및 재무 목적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이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을 매매할 수 있으며, 당국은 시장 초기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