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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