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
-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
-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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