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5분마다 확인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매우 긴 시간임을 지적했습니다.
업비트를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삼성증권의 사례처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제 보유량과 일치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2단계 입법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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