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불법 계엄'을 두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불법 계엄'을 두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