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해당 요건은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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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해당 요건은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