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
- ETF는 ① 발행시장(1차, AP 참여) + ② 거래소시장(2차, 일반 투자자) 이중 구조
- AP가 ETF를 만들고/없애면서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크게 안 벌어지지 않게 조정
- 비트코인 실물은 전문 커스터디 가 개인키 분리보관·보안 관리
➡️ 위 구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해야 ETF 설계 가능
- 비트코인 보관은 강한 요건을 충족한 신탁업자·수탁사만 맡도록 설계 필요
- 인프라를 먼저 깔고 비트코인 ETF 도입이 진행되야 하며, 이후 알트코인 ETF 단계로 확장이 현실적
➡️ 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필요한가
- 현재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금지(1단계) 정도
- 발행·공시·산업육성·시장건전성 같은 2단계 규율은 비어 있는 상태
-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에 4개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황
➡️ 최보윤안 핵심 포인트
- 국가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할 책무를 명시
- 투자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도 같이 설계한 “기본법 + 규제”
➡️ 업권·사업자 규제 프레임
- 매매·중개·보관·지갑·집합운용·일임·자문·주문전송·유사자문 등 9개 업종으로 구분
- 인가(5억↑)·등록(1억↑)·신고 3단계로 자본·전산·대주주·임원 요건 부과
➡️ 건전성·이용자 보호 장치
- 금융투자업 NCR과 유사한 영업용순자본 규제 도입
- 해킹·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공시 + 손해배상 책임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회사 재산과 고객 재산을 분리 회계해 거래소 부실과 고객 자산을 분리
➡️ 스테이블코인 규제
- 별도 유형으로 정의할 것
- 발행인은 금융위 인가, 국내법인, 자기자본 20억 이상 등의 요건 충족
- 발행잔액 100% 이상을 현금·예금·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준비
- 이용자 상환 요구 시 5영업일 이내 액면가 상환 의무 부과
*중점은 산업을 키우되, 규칙은 자본시장급으로 가져가자는 것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