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462억 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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