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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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