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에 연금이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됐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9억원 미만의 종신보험만 해당되고 10년 이상 납입을 마쳤어야 한다. 또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55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