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9일에서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달 30일 납기도래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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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9일에서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달 30일 납기도래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