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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가장 관대했던 크립토 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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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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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독일 재무부 실무 초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매매차익을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WELT가 보도했습니다.

세율은 주식과 같아집니다.

현행은 소득세법 23조상 크립토를 사적 자산으로 봐 1년 넘게 들고 팔면 세금 0이었는데, 초안은 이를 원천분리과세 25%+연대세 = 26.375%로 바꿉니다.
재무부가 2022·2025년 확인했듯 스테이킹·렌딩에 쓰인 코인도 같은 1년 룰을 적용받아왔는데, 그 특혜도 함께 사라짐

기존 보유자는 보호받습니다.

초안의 핵심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옛 규정 유지, 그 이후 취득분만 새 과세 적용입니다.
연말이 사실상 비과세 보유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는 셈

다만 아직 법은 아닙니다.

9월 2일 내각이 통과시킨 2027 소득세개혁법엔 크립토 조항이 빠졌고, 이 초안은 별도 트랙입니다.

정부 안·연방의회 3독회·연방참사원을 거쳐야 하고, 연정 파트너 기민당이 앞서 재무위에서 같은 변경을 거부한 전력이 있어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보유기간 유지 청원엔 3만 8,000명이 서명

세수 20억 유로를 위한 이 개편이 독일의 크립토 허브 지위를 흔들 거란 경고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2027년 250만원 초과 22% 과세를 앞둔 것과 같은 해 — 유럽과 아시아의 크립토 절세 시대가 동시에 닫히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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