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장찬 판사)은 13일 델리오 정상호 대표에게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20년)보다는 낮은 형량
유죄 부분은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고객 자산 약 700억 원(약 4,920만 달러)을 편취·횡령하고, 허위 서류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대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약 2,800명에게 2,500억 원(약 1억 7,560만 달러)을 사기 친 주된 공소사실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 처리됐습니다.
서버 운영자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 위법이 인정된 것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수법과 피해 규모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도주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델리오는 연 고수익을 내세워 "디지털 자산 은행"을 자처하다 2023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하고 2024년 11월 파산했습니다.
국내 크립토 예치 서비스의 위험을 상징하는 이 사건이 일단 매듭지어졌지만, 위법수집증거로 최대 혐의가 무죄가 된 만큼 피해 회복을 둘러싼 다툼은 남을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