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를 9월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이씨의 소 제기 후 약 4년 만의 결론이고,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직후라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 의뢰로 진행된 감정에서 권 CVO가 보유한 비상장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는 평가 방식에 따라 4조 9,000억~8조원대(현금흐름할인법 기준 약 8조 160억원)로 추산됐습니다.
이씨 측은 이 지분의 5대 5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8조원 평가에 절반 분할이 인용되면 재산분할액은 최대 4조원 — 국내 기업 이혼소송 사상 최대 기록
다만 첫 관문은 돈이 아니라 이혼 성립 여부입니다.
이씨 측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고 주장하지만, 권 CVO 측은 이혼 의사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고 3월 변론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가치 산정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PT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판단 자체가 없음
이혼이 인정되면 싸움은 기여도로 넘어갑니다.
이씨 측은 25년 넘는 혼인 기간과 함께 설립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다가 2010년경 텐센트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창업·성장 기여를 내세우고, 반대로 회사 측은 자본금 출자도, 회사 내 자리도, 출근한 사실도 없었다고 정면 반박합니다.
전문가들은 회사 설립 과정과 배우자 기여 구조가 달라 최태원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9월 9일 오후 2시, 4조원의 향방과 함께 한국 기업 이혼소송의 새 기준선이 그어질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