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구조이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
지금 가장 알아둬야 할 건 의제취득가액입니다.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쪽을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
예컨대 3,000만원에 산 BTC가 연말에 1억원이면 취득가가 1억원으로 잡혀, 이후 1억 2,000만원에 팔아도 과세 차익은 2,000만원만 계산됩니다.
올해 말 시세가 사실상 내 세금의 출발선이 되는 셈
문제는 제도의 구멍들입니다.
손익 통산은 한 해 안에서만 가능하고 해를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어, 올해 3,000만원 잃고 내년에 3,000만원 벌면 그대로 세금을 냅니다.
스테이킹·에어드랍처럼 무상 수령하는 자산은 과세 시점이 불명확해 법적 분쟁 우려가 나오고,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이중과세 문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돼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형평성 논란도 진행형입니다.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데, 코인만 250만원 넘으면 22%를 내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월공제까지 막혀 있어 주식 과세 체계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야당은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라 국회 변수도 남아 있음
정리하면 올해 2026년은 비과세의 마지막 해입니다.
남은 5개월 동안 투자자가 할 일은 세 가지로 거래·에어드랍 기록을 정리하고, 연말 의제취득가액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하면 손익 실현 시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또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준비 없이 맞는 것보다는 알고 맞는 게 낫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