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토큰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증권법 리스크를 피하며, 알트코인이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제
구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SEC는 토큰 자체보다 투자계약 여부를 봅니다.
발행·판매·마케팅 과정에서 수익 기대를 심었는지가 핵심
CFTC는 상품과 시장 구조를 봅니다.
BTC 같은 디지털 상품, 파생, 시장 감시, 거래 인프라가 이쪽으로 정리되는 그림이고, 거래소·마켓메이커·기관이 원하는 명확한 룰도 사실 이쪽
가장 큰 변화는 이미 3월에 나왔습니다.
SEC·CFTC는 3월 17일 공동 해석에서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며, 투자계약은 시간이 지나 소멸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자산을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 5개로 분류했고, 스테이킹·에어드랍·마이닝·래핑은 원칙적으로 증권법 밖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소송부터 걸고 보던 regulation by enforcement에서의 큰 톤 전환
다만 이걸 모든 알트코인의 규제 해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그 토큰을 판 방식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초기 자금 조달을 투자계약처럼 진행했다면 SEC 리스크는 남고, 허위 공시에 대한 사기 책임은 토큰이 투자계약에서 분리된 뒤에도 유지됩니다.
CFTC의 현물시장 관할을 법으로 못 박는 CLARITY Act가 아직 상원에 걸려 있다는 점도 변수
미국이 크립토를 막는 게 아니라 규칙을 세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이 유지된다면, 진짜 상품형 자산과 여전히 증권 판매에 가까운 토큰의 격차가 다음 사이클 유동성의 격차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