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참의원 위원회 승인에 이어 15일 본회의까지 가결되면서 양원 절차가 완료됐고, 세계 4위 경제국이 크립토를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
핵심은 법적 지위의 격상입니다.
크립토는 그동안 마운트곡스 사태의 유산인 자금결제법 아래 결제 수단으로 취급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현물 ETF의 법적 근거, 크립토 최초의 내부자거래 금지, 발행자 공시 의무가 모두 파생되고, 무등록 영업 처벌은 징역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린 건 세금입니다.
최대 55%에 달하던 잡소득 누진과세가 주식과 동일한 약 20% 분리과세로 바뀌고,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국내 등록 거래소 상장 약 105개 토큰에 한정되고, 스테이킹·DeFi 수익이나 해외 거래소 거래는 여전히 최대 55% 잡소득으로 남습니다.
일정은 두 갈래로 갑니다.
FIEA 재분류는 2027 회계연도 시행이고, 20% 세율은 그에 연동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ETF는 법적 통로가 열렸을 뿐 아직 신청된 상품이 없고 금융청의 승인 기준 제정이 남았지만, 일본거래소그룹(JPX)은 이르면 2027년 첫 상장을 검토 중이며 SBI·라쿠텐·노무라가 이미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운트곡스의 나라였던 일본이 선진국에서 가장 완결된 크립토 규칙서를 가진 나라로 바뀌었고, 미국이 CLARITY Act로 수년째 못 하고 있는 걸 한 번의 입법 패키지로 끝낸 셈인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