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접근 차단을 제대로 못 하면 비용을 크게 치르게 하겠다는 방향
정리하면, 호주의 방향은 단순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규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 호주 정부는 플랫폼의 ‘systematic breach’, 즉 반복적·구조적인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기존 A$49.5 million에서 A$99 million으로 두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대상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사용을 막아야 하는 플랫폼들입니다.
•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3.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현재도 16세 미만 이용자가 우회 접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미 500만 개 이상 계정이 삭제·비활성화·제한됐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상당수 미성년자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 이번 개정안에는 eSafety Commissioner의 정보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 플랫폼뿐 아니라 연령 확인 업체나 앱스토어 같은 제3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AI,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연령 인증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알고리즘 책임”보다 더 직접적인 “접근 차단 책임”이 규제 리스크로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