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중…
연결 중…
전체 보기
Dynasty
Telegram · @Dynastylabs

하루인베스트 8,800억 원 사기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시
2026.05.20 15:21
조회
289
포워드
2
이미지
1장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1심의 쟁점이 “사업 지속가능성과 홍보 내용”에 치우쳐 있었다고 보고, 재판부가 직접 “핀트가 벗어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사건 배경
1심에서 경영진 4명 중 3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관리 소홀 책임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바뀌면서 이 무죄 판단도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검찰의 핵심 논거
하루인베스트가 분산 투자를 내세웠지만 고객 자산 대부분을 B&S홀딩스 대주주 방모 씨에게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방 씨는 별도 6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
사업이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설명한 방식과 실제 운용 방식이 달랐느냐 그리고 그 차이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느냐입니다.

2심이 기망행위를 넓게 인정하면, 앞으로 국내 크립토 예치·운용 사건에서 손실이 났다와 속였다를 나누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재판: 7월 22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출처

조회289포워드2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