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재경부 담당자는 "22% 세율로 과세되는 건 코인 투자자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는 코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22%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처럼 종합과세로 합산했다면 최대 45%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발했습니다.
"미국·영국처럼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야 손실이월공제(올해 손해를 내년으로 넘겨 세금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 국제 기준에도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주식은 금투세가 폐지돼 사실상 과세가 없는데, 코인만 22% 내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분부터 과세 대상이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로 공개되어 있고,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중이라 좋은 소식은 아닌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