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의 경우 독립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아울러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인사권 행사와 경영상 판단이 반영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자산 운영 관련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현재 금지된 대체근로는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 이 의원은 법안을 1호로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너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또 "노란봉투법으로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번 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윤상현·윤영석·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대표 측 김대식 특보단장과 김장겸 정무실장이 참여했다.
- 또 김기웅·김미애·서명옥·유용원·윤용근·임종득·강선영·권영진·김석기·박수민·엄태영·유상범·이달희·이인선·이철규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참여했다.
📸 Youtube '위풍당당이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