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본투표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본투표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명령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