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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장 위조했는데 무혐의"…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法](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64848?sid=102)

게시
2026.05.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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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해당 서류가 종이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전자소송 사이트에 파일 형태로 올렸을 뿐 이를 실제 출력해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출력하거나 출력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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