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는 이전 과세기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정기적인 부가세(VAT)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신규사업자와 달리 직전기에 매출·매입이 존재했던 기존 사업자를 뜻하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계속사업자'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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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는 이전 과세기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정기적인 부가세(VAT)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신규사업자와 달리 직전기에 매출·매입이 존재했던 기존 사업자를 뜻하며, 부가세 확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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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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