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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안 멈추면 바로 6만원…오늘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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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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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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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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