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으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의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부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제한 대상이다. 다만 배달앱이라도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이면 사용 가능하다.
= 우한폐렴 민생지원금하고 똑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