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77311
#빗썸
#과장광고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7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