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1511?sid=102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면 체육훈장 수훈자도 사후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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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면 체육훈장 수훈자도 사후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