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에 조형물이나 동상이 있다면
거기 1층엔 높은 확률로 개방 화장실이 있음.
건물의 각 층바닥 면적을 다 더한 총면적? 이 100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은 1층에 건물 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조형물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법이 있음.
1층에 화장실개방 의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물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금융건물,의료,숙박등등이 있으니 화장실 있을 확률 큼.
👍 🏻 상가건물 1층 잠겨있으면 2층 이상으로
주유소도 화장실 사용가능
주변 동사무소 또는 시청 가도 개방화장실 따로 있음
경찰서,지구대 가도 있음.
셀프빨래방 가면 화장실 비밀번호 적혀져있거나 키 있는 경우 많음.
셀프 세차장도 있는 경우 많음.
팁 : 인터넷에 근처 개방화장실 검색하면 많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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