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없어도 기존 권한으로 상당수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는 작업을 앞당길 뿐이라고 밝혔다.
SEC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증권·비증권 경계를 정하고 디지털자산 및 시장 중개업체의 등록 경로와 공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EC는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는 한시적·조건부 ‘혁신 면제’를 발표했지만, 시장구조 전반을 다루는 입법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