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Telegram · @lovejudylee
민주당서도 디지털자산 과세 신중론…민병덕 “기본법 먼저, 과세는 이후”
- 게시
- 2026.09.22 12:51
- 조회
- 2,424
- 포워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