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해당 업체는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햄스터가 토혈하고 폐사한 실험결과를 자료에서 누락한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
그 치료제는 이후 실제 사람 93명에게 투약됐고..
또 이 사건 관련 인물과 친분이 있던 판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판사가 나중에 해당 신약업체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는 그 판사의 아들이 이 분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 동안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고,
여기에 이 분의 아들과 딸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해당 기관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정부 바우처 수익을 받은 곳이라는 거고?
이 모든일이 한 사람에서 나온거고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르 임명한다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