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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코법] 폴리마켓 거래는 형법상 도박에 해당할까?](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4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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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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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폴리마켓의 도박장소개설·도박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국내 접속 차단을 의결했고, 경찰은 이용자들을 수사 중이다.

폴리마켓에서 디지털자산으로 결과 예측 포지션을 매수하는 행위는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득실을 정하는 도박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모·횟수가 일시오락 수준이거나 일부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평가되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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