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7069700004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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