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 대여 서비스의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자율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빗썸의 경우 담보의 4배까지 대여가 가능한데 이는 ETF(상장지수펀드)가 최대 2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것과 비교해 위험성이 훨신 크기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3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했다.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