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고 건물의 하자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수리를 거부함.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도 좋다고까지 말함.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편이 편하긴 함. 근데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는, 이후 입주할 임차인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래서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발송함. 설령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하나의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긴다는 마음으로 대응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