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짜리 아파트 청약 당첨됨
→중도금 9억은 어찌저찌 냄
→잔금으로 나머지 9억은 대출 받아야하는데
6.27 대출규제로 대출 상한선 6억 한도로 막힘
→ 3억이 모자라서 청약 계약 파기해야함
집주인 개빡쳐서 이재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어디 모자란 거 아님?
18억짜리 아파트 청약 당첨됨
→중도금 9억은 어찌저찌 냄
→잔금으로 나머지 9억은 대출 받아야하는데
6.27 대출규제로 대출 상한선 6억 한도로 막힘
→ 3억이 모자라서 청약 계약 파기해야함
집주인 개빡쳐서 이재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어디 모자란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