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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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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일반 의약품처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이유라고 해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들여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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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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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제품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별도의 추천서 등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 직접 구매나 여행자 휴대 반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폐기되고, 고의성이나 신고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기사 원문

일본은 향후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국가에서 가격을 낮춰서 유통시키는 중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해 의약품이라며
비싸게 유통하고 단속을 강화함

불법을 단속해야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
어쩐지 기를 쓰고 단속한다는 느낌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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