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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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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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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짓말하고 빌리고 안갚아도 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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