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미국 SEC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함
2. 우리나라는 상품으로 간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3. 부가가치세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4.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0.15%)만 내고 양도소득세는 부과 하지 않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음
5.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부족함
7. 과세하면 국내 투자금의 해외유출이 가속화 됨
(업비트 > 바이낸스, 펍덱)
8. 가상자산을 빠르고 강하게 규제해야할 정도로 자본이 쏠리고 있지도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