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가상자산 미신고’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임은 인정했지만, 당시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임선지)는 8월 21일 김 비서관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규정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형벌 규정의 확대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상자산이 전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법령에 따라 등록했고 예치금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어도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소명을 했다고 해도 심사가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