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장 전 대표)이 WEMIX 거래와 관련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발언(WEMIX 유동화 중단 발언)을 하고도 유통행위(우회 유통)를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말했다.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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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유동화 약속 어겼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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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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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장 전 대표)이 WEMIX 거래와 관련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발언(WEMIX 유동화 중단 발언)을 하고도 유통행위(우회 유통)를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말했다.
✍판결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