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으로 15억 원을 벌었다’며 주식투자 신화를 만들어온 유튜버 ‘생존재테크’가 허위 투자수익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속인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이 91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300만 원으로 15억 원을 벌었다’며 주식투자 신화를 만들어온 유튜버 ‘생존재테크’가 허위 투자수익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속인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이 91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