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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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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의아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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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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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그러나 최근 발생한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의 가상화폐 지갑 해킹 사태 등은 SK플래닛이 내걸었던 풋옵션 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합의를 통해 조기 상환이 이뤄졌다는 것이 양사 입장이다.

이 부분인데
풋옵션 발동이 아닌 합의로 진행되었다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떡하니 있는 조항을 가지고
"풋옵션 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아닌가?

"풋옵션 발동 사유에 해당되긴 하지만 풋옵션에 의한 지분 관계 정리는 아니다."
이렇게 고쳐야 더 정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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