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두나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적 조치인 집행정지는 인용됐지만, 제재의 정당성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판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두나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적 조치인 집행정지는 인용됐지만, 제재의 정당성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판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