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통상·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국내 희토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공급망 관련 법률과 국회에 발의된 ‘전략광물 확보 3법’이 비축과 수급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원 확보부터 정·제련,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는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에 필요한 비축 목표와 비축 일수, 방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략광물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장기 비축계획과 해외자원 개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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