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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조엘과 삽질
Telegram · @joelmundev

2026년 3분기쯤 발효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가능해지는 업종

Posted
2026.02.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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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제 (자본금 5억 원 이상)

  • 디지털자산 매매업: 자기 계정으로 직접 매수/매도
  • 디지털자산 중개업: 거래를 중개 (거래소)
  • 디지털자산 보관업: 자산을 위탁 보관

2. 등록제 (자본금 1억 원 이상)

  • 집합관리업: 다수 이용자 자산을 통합 관리
  • 지갑관리업: 개인 지갑 관리/운용
  • 일임업: 이용자 위탁을 받아 자산 운용
  • 자문업: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

3. 신고제 (자본금 요건 X)

  • 주문전송업: 이용자 주문을 거래소에 전달
  • 유사자문업: 투자 정보/분석 제공 (정식 자문 제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1. 한국에서 한국 회사가 ICO 가능.
2. 암호화폐 투자 일임/자문업이 가능해졌으니,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같은 전통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김.
3. ~~기관용 수탁업. KODA/KDAC이 현재 회색지대에서 운영 중인데, 기본법 통과 시 인가제로 편입 -> 보험사/자산운용사가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생김.~~ -> 죄송. 이미 VASP 로 커버되고 있음

아직도 디파이는 회색지대

본질이 법 적용을 어렵게 만듦. 규제 대상은 사업자인데, Uniswap/Aave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은 중앙 운영 주체가 없어서, 누구를 규제해야 할지 특정이 안됨. 이건 근데 EU나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갈길은 아직 멀은듯. 시작점이 생기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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