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관세 관련 권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
1. 대법원 판결 관련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관세 권한을 약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위를 명확히 하며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
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에 따른 특정 관세 적용 방식만 제한했다는 입장
2. 기존 관세 법적 근거 유지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에 따른 관세는 계속 유지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보복)에 따른 관세 역시 지속
3. 추가 관세 부과 예고
무역법 제122조(긴급수지조정)를 근거로
기존 일반 관세에 추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제122조는 최대 15%, 최장 150일간 의회 승인 없이 전세계 수입품에 일괄 적용 가능
4. 관세 환급 소송
1,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5년간 법정 공방 예상
법적 근거 요약
무역확장법 제232조
→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쿼터 결정
→ 의회 승인 불필요
→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사례
무역법 제301조
→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 USTR 조사 필수
→ 미·중 무역분쟁 대표 사례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악화 또는 달러 방어 목적
→ 의회 승인 없이 전세계 수입품에 일괄 관세 가능
→ 최대 15%, 150일 한도
한줄 요약
“IEEPA는 일부 제한됐지만, 232·301·122 등 다른 카드는 여전히 많다.”
